서울시, 올해 저출산 대책에 1.8조 투입한다

입력
2024.02.06 1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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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둘째 출산 시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대폭 지원
지난해보다 예산 2700억 확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저출산 대책을 6일 내놨다. 서울시가 2020년 시행했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경우 양육자 지원이 초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임신·출산지원책인 '탄생응원'과 육아지원책인 '육아응원'으로 나뉜다. 우선 임신·출산지원책으로는 출산 부부에게 산후조리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의 서울 거주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없애기로 했다. 부모 급여는 기존 월 70만 원(0세), 35만 원(1세)에서 각각 월 100만 원, 월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아동당 200만 원인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지원책으로는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1,630원인데, 기존 본인부담금으로 15%(약 1,740원)를 냈던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면제된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0%까지 냈던 중위소득 75% 이상인 가구는 올해부터 서비스 비용의 10%인 본인부담금 1,160원만 내면 된다. 가구당 약 3개월간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한 달 평균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월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ㆍ양육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올해 5월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맞벌이 부모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ㆍ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어린이집 밀집도와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예산은 총 1조7,775억 원(국비 포함)이다. 지난해(1조5,002억 원) 저출산 대책과 비교해 2,773억 원 늘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이라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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