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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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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A국회의원이 지역의 한 기초의회 B의원에게 차명계좌로 여러 번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선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사람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해선 안 된다.
당초 고발장은 대구의 한 경찰서에 제출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는 시·도 경찰청 소관이라 대구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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