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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해야... "국가가 사인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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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고도 총기사고사로 처리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앞세워 배상 불가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국가에 유족이 장기간 겪은 정신적 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일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전역을 3개월 앞둔 정선엽(당시 23)은 육군본부 B2 벙커에서 신군부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졌다. 다른 장병들은 쿠데타군에 투항했지만, 그는 "중대장님 지시 없인 절대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버티다 특수부대 총에 맞아 전사했다.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를 지키다 전사한 유일한 희생자였다.
정 병장의 죽음은 반란 주모자인 신군부 세력이 법의 처단을 받은 뒤에도 총기사고 사망으로 처리돼 진실이 감춰졌다. 하지만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3월 "반란세력에 대항한 정 병장의 명예로운 죽음을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해 12월 전사확인서도 유족에게 전달됐다. 43년 만에 의로운 죽음이 확인된 것이다.
유족들은 정 병장의 희생이 오랜 기간 왜곡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 병장의 큰형 훈채(72·선교사)씨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던진 희생을, (사망 이유를) 전사로 바꾸는 것만으로 끝내기 어려웠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사자 분류에 따른 배상 체계가 이미 존재하기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가족의 고통이 입증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일은 진상규명위 결정이 있던 2022년 3월 21일부터"라고 주장했다. 가족이 겪은 1년여의 고통만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되었음(전사)에도 피고는 계엄군의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것(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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