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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서 무죄

입력
2024.02.05 14:54
수정
2024.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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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상 필요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을 막기 위해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부진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살리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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