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금천구 소화약제 누출 사고'…현장소장·방재실 책임자 등 8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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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4명 사망·19명 부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부실 시공하고 소화설비 경보시스템 차단"

2021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제공

2021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제공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된 현장 관계자 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9명은 부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공사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 소방시설 공사관계자 6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관계자들은 배관과 밸브를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는 공사 작업 편의를 위해 차단이 금지된 소화설비 경보시스템을 임의로 차단한 채 실내환경공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산화탄소 소화 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 건물이 시공되면서 이산화탄소 밸브와 배관에 틈이 생겼다"며 "부실하게 시공된 건물이 제대로된 공사 감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인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를 임의 조작하는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는 2021년 10월 23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3층에서 발생했다. 작업 현장에 비치됐던 58kg짜리 소화 설비 130병 중 123병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와 같은 층에서 일하던 근무자 10명 중 4명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해 숨졌고 19명은 부상을 입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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