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野 '쌀 매입법' 추진에 '10톤 매입' 맞불 놓은 당정... 총선 앞 농심 경쟁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5만 톤 분량의 쌀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농심(農心) 구애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 의견과 재고 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재고 물량 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결정으로 매입량은 총 10만 톤으로 늘어났다.
쌀값 하락이 추가 매입 결정 배경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최근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19만5,000원으로 평균가인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매입한 쌀 10만 톤을 해외 원조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쌀 추가 매입 외에도 농촌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보급시설과 겨울철 난방비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과 농막 관련 규제 완화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발 속에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위에 그쳤다. 정부 의무 매입이 시장을 왜곡해 쌀 생산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거부권 행사 이유였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과거 개정안과 새 개정안은 달라서 다시 추진해도 괜찮다"는 주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전날 농해수위에서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거 개정안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당정의 생각은 다르다. 새 개정안도 생산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이 법안은 지난번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법의 유사법"이라며 "법으로 모든 가격을 설정하는 좌파적 성향이 농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