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6년 안에 458개로 확대… 정부 '수소규제 혁신 방안' 발표

입력
2024.02.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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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발전 등 38건 규제 개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 산업의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 산업의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458개로 늘리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소 생산·유통·활용 관련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11개를 뺀 나머지 13개는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충전소 내 충전기를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지난해 91기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21년 100기, 2022년 59기, 지난해 73기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은 탓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92개에 불과했던 수소충전소를 2030년 458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 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만들면 도심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한 장소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 주기 안전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업들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한 신속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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