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 대통령실 "지원금 지급하는 방향"

입력
2024.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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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월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지원금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을 촉진토록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유통자인 통신사 대리점에서 같은 보조금(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차별을 없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담합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조금 자체도 낮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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