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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아기 보챈다며 이불 4겹 덮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에 실형

입력
2024.0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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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부·친모에 징역 8년·징역7년 선고
"이불 덮어놓고 지켜봐, 생명 앗아간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낳은지 100일도 안된 자녀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 놓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겐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은 방임 혐의도 더해졌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돼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며 학대치사 및 방조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겨울용 이불에 덮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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