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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타협정치 불능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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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가닥이 잡히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저마다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이견을 조정하면서 타협을 이뤄내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작동 불능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씁쓸함을 더한다.
법안 유예는 대기업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준비돼 있지 않아 기업주 처벌이나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비용 문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하지만 이미 3년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정부나 기업의 무책임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건 자명하다. 거듭되는 적용 유예로 인해 법이 우습게 되는 일마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기싸움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를 받아들여 타협이 이뤄지는 듯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를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근로자 10명인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상 규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곳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유예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정부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법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21대 국회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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