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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 개혁, 의대정원 확대로 의지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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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법으로 규정하는 ‘지역의사제’ 대신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추진된다. 추가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발표한 방안들의 전반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금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방안엔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현재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의사가 아니라도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 수련을 마쳐야 개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설득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단체들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호히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미용시술 자격 확대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간호사가 필러·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이나 일본 사례 등을 보면 관철해야 할 제도이다. 의대에서 배우지도 않는 미용시술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면서 의사 인력이 미용시술로 대거 유출되는 현상을 보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10년 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도 뒷받침할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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