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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에게 고발장 전달됐다"...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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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간부가 당시 여권(현재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질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다른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의혹은 2021년 9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내가 전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고,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한 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결합이 두 사람(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발장 작성 및 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씨가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판결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 및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한편, 손 검사장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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