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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에 가려졌던 손준성 존재... '텔레그램 발신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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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가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사주' 의혹에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검사와 정치인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증거는 다름 아닌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주고받은 것이다.
이날 1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목은 바로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2020년 4월 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손 검사장이 총선(4월 15일)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최강욱 전 의원 등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발장과 함께 '채널A사건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 등도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이 사건 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자신이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손 검사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손 검사장 지시를 받고 지씨 판결문 등을 조회한 의혹을 받은 성상욱·임홍석 검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김 의원도 법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얼버무렸다.
쟁점 | 구조 | 재판부 판단 |
---|---|---|
제보자가 김웅에게 전달 | ①제보자가 손준성에 고발장 등 제보 ②손준성이 자료 저장 ③손준성이 제보를 거부하며 저장한 자료를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 ④제보자가 손준성이 보낸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 |
"손준성이 제보를 거부하면서 자료를 저장하고 다시 전달할 이유가 없음." |
제3자 개입 | ①손준성이 제3자에게 고발장 등 전달 ②제3자가 김웅에게 고발장 등 전달 |
"제3자 개입은 예외적 상황이고, 제3자 있었더라도 전달책에 불과." |
손준성의 텔레그램 해킹 | ①누군가 손준성 텔레그램 해킹 ②손준성 이름으로 고발장 등 김웅에 전송 |
"객관적 증거 없음." |
고발장 단순 전달 가능성 | ①제3자가 손준성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등 자료 전달 ②손준성이 김웅에게 자료 전달 |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제3자 보냄'으로 표기돼 있었어야." |
그러나 재판부는 물적 증거에 주목했다. 특히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폰을 포렌식해 얻어낸 조씨와 김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등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의 '발신자 텔레그램 ID'가 손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연결된 계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적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손 검사장의 관여 여부가 조씨 휴대폰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발장 등을 다른 텔레그램의 이용자에게 전달할 때 메시지 상단에 찍힌 '손준성 보냄' 표시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그대로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조씨가 메시지 상단에 손 검사장이 아닌 실제 발송자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고발장 등을 처음으로 전송한 건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손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가 있었더라도 전달책에 불과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은 제3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검색 기록 또한 손 검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임 검사와 성 검사가 1차 고발장이 전달된 날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실명 판결문은 수사기관 등에서만 확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 검사장이 1차 고발장과 함께 전달한 실명 판결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은 여권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이후 당장 야당에서는 "검찰의 선거공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1심 유죄 판결은 그의 검사 신분(탄핵 인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주 재판 피고인인 손 검사장을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시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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