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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위로의 말 없이 지원책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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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전하는 위로의 말은 없었다. 대신 정부는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희생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내놨다.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5시간가량 지나 이를 재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하면 숙고의 시간을 둔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약 100자 분량의 '알립니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사실만 짤막하게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와 근거는 정부가 대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면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현재의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에 맞춰 정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의료비, 간병비 확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최종심 전 신속한 배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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