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9번째

입력
2024.01.30 15:44
수정
2024.0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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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이 됐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ㆍ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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