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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의 공포 키우기?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국행 거부한 외국 기업 임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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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데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예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이 법은 일하는 중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발생 시 구속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무너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모조리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에 많은데 (이 법 시행으로) 외국인 기업 임원이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다"며 "앞으로 (경영계는)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 투자기업 임원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국행을 거절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란 질문에 "경총 차원에서 파악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손 회장이 직접 들은 일이 있어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를)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일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재해예방 요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매뉴얼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 회장은 연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3연임 중인 손 회장은 2월 임기를 마치지만 경총 회장직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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