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조준 이재명 "특정 편드는 선거 개입은 실정법 위반"

입력
2024.01.26 10:30
수정
2024.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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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국정운영 완전 실종"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6일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부당한 정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정 편과 특정한 정치세력을 편들거나 개입하면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고리로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회동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을 넘어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과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한쪽 편만 드는 계주'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에서 계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 나면 계 인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돼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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