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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움직임에 무심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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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지난 1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협력기구 3개의 폐지를 결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소통 창구를 없앤 것이다. 북한의 결정은 현재로서 우리와 대화나 협력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의 결과에 근거했다. 유엔과 우리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북한의 결정에 우리 내부 일각에서 통일의 의미와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다. 북한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주적'으로 공식화하면서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의 변화로 남북관계의 이른바 '특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법에 준하는 주권국가로 대하자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에 즉각 맞대응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말이다. 통일만큼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에서 불변하고 영구적 목표이다. 우리 헌법 제4조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나라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freedom), 인권(liberty) 수호를 불변하고 영구적 국가목표로 못 박은 것처럼 통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이다. 대신 우리는 북한이 왜 저렇게 대남협력기구의 폐지를 자행했는지를 반문해야 한다. 유엔과 우리의 경제제재로 북한은 현시점에서 남북경협의 가능성이 없어 실적 내기가 만무한 기구들이 예산만 축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도, 비핵화나 긴장 완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기관은 즉각 부활할 수 있다. 일당독재체제이기에 가능하다.
폐지된 대남기관이 남북경협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말에 설립된 사실로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2000년대 초 북한 경제가 좋았던 건 중국과 러시아보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WTO의 원산지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데 설득이 가능한 데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통일부가 주관하고 주도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의 '특수관계'가 부활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국가적 사명을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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