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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 의혹 이성윤, 1·2심 연속 무죄

입력
2024.01.25 16:46
수정
2024.01.25 1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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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중단, 안양지청 지휘부 지시 탓"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담당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사는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규원 검사와 관련돼 있다.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冒用·다른 사람 자격을 허위로 서류 등에 기재)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안양지청이 수사하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전국 검찰청 반부패 사건을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가해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직접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진행 중단을 지시했으며, 반부패부 관계자 등을 통해서도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압박했다고 봤다. 안양지청이 이 연구위원의 전방위적인 방해 때문에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와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합쳐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수사 승인 여부를 반부패부에 받으려고 한 것부터 문제였다고 봤다. 지침상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면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보고해야 하지 반부패부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지청장은 윤 전 국장 등의 수사 반대에도 수사팀이 법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정식으로 수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한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결론 냈다. 이 연구위원의 외압이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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