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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상속세 두려운 게 아니다'... 과세 대상 11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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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커졌다. 세수로만 따지면 같은 기간 무려 5배다.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율 기준이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자동 증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거부'들만의 일이 아니게 된 셈이다.
29일 한국일보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으로 2013년(57조4,638억 원)에 비해 3배 뛰었다. 이 중 과세 대상으로 각종 공제를 거쳐 최종 결정된 세액은 같은 기간 5조4,926억 원(2013년)에서 27조6,636억 원(2022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2022년에 귀속된 점을 감안해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상속·증여세 납부 건수 자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2022년 1만5,760명으로 집계된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마지막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한 2000년(1,389명)에 비하면 11배 많아졌다. 비율로 따져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 비중은 같은 기간 0.7% 수준에서 4.5%로 높아졌다. 증여세 과세 건수 역시 3만7,165건에서 25만2,412건으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 시장 활성화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과 세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최대주주 할증 시 60%)로,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조정한 이래 변동이 없다. 주요 공제 기준도 20여 년째 그대로다. 상속에서 통상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는 10.3%(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였다.
2000년 대비 80% 가까이 상승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액 자산가가 대상이던 상속·증여세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넓어지면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 배우자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계류돼 있는 개정안만 30건 남짓이지만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증여세 개편 용역을 발주,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발족했지만 1년 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 시대 변화 등에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과세 대상자가 많아지는 부분은 법 취지에 따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 먼저 나선 선진국
<중> 뒤처진 한국
<하>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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