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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병장, 5월부터 예비역 하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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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감소되면서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특히 하사 계급에 동원될 예비전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골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 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 명이 되지 않아 5만여 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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