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2년 유예' 무산 기우는 중처법… 충격 없게 정부 적극 지원을

입력
2024.01.23 04:30
수정
2024.01.23 14:11
27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2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어차피 2년을 허송세월해놓고 2년 더 유예를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중소업체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해줬는데,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유예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끝내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25일) 처리는 힘들어졌다.

현재 중소업체들의 준비가 미흡한 건 사실이다. 작년 말 경총 조사에서 대상 기업 중 6%만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했다. 당장 직원 20~49명인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몸값이 치솟아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지는 노동자는 매년 1,300명이 넘는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에 달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는데 그렇다면 동네 빵집은 종업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재계는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거라지만, 법 시행 2년 동안 기소된 31건 중 실형은 단 한 건뿐이었다.

다만 준비 없이 국회 선심만 기대했던 중소기업들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소모적 유예 논쟁에서 벗어나 이들 기업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안전인력부터 매뉴얼, 안전장비, 시스템 등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 중처법은 처벌이 아니라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근본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