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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서…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실형

입력
2024.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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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목적 정당해도 불법은 안 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활동가 강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측과 마찰을 빚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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