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수사 기관에 보낸 통신이용자 정보, 1년 전보다 14% 증가"

입력
2024.01.19 16:25
수정
2024.0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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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 이용자 정보·자료 제공 현황' 분석
법원 허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은 줄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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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통신 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 기관에 제공한 통신 이용자 정보가 2022년 상반기 대비 1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같은 기간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67개사, 부가 통신 사업자 35개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102곳이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1만8,668건으로 2022년 상반기(212만2,927건)보다 약 13.9% 증가했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159만8,713건)의 요청이 가장 많았고 검찰(73만9,590건) 국정원(1만563건)이 뒤를 이었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정보 조회 증가율로 비교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139%(2022년 상반기 23건→2023년 상반기 1,665건) 늘었다. 이어 국정원(92%), 검찰(32%), 경찰(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수는 25만4,190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15.9%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뜻한다.

국정원, 경찰 등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도 4,845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1.1%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도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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