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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수사 기관에 보낸 통신이용자 정보, 1년 전보다 14% 증가"

입력
2024.01.19 16:25
수정
2024.0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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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 이용자 정보·자료 제공 현황' 분석
법원 허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은 줄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상반기 통신 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 기관에 제공한 통신 이용자 정보가 2022년 상반기 대비 1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같은 기간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67개사, 부가 통신 사업자 35개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102곳이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1만8,668건으로 2022년 상반기(212만2,927건)보다 약 13.9% 증가했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159만8,713건)의 요청이 가장 많았고 검찰(73만9,590건) 국정원(1만563건)이 뒤를 이었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정보 조회 증가율로 비교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139%(2022년 상반기 23건→2023년 상반기 1,665건) 늘었다. 이어 국정원(92%), 검찰(32%), 경찰(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수는 25만4,190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15.9%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뜻한다.

국정원, 경찰 등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도 4,845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1.1%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도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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