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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책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입력
2024.01.19 14:51
수정
2024.0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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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 측의 인파 대응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인데, 김 청장 기소는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 사이에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소방구조 지휘라인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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