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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황의조 출국금지... 황 "수사 협조했는데 왜" 반발

입력
2024.01.18 18:02
수정
2024.01.18 2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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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새벽까지 조사 받았으나 출금"
"소속팀에 벌금내야" 재산상 피해도 주장
수사관 교체해 달라며 기피신청서도 제출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에서 활약 중인 황씨 측은 "경찰의 부당한 과잉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이탈을 하게 됐다"고 반발하며,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황씨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황씨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앞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15일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출국하기 직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씨 측은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 측의 기피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것도 문제삼았다. 출석 불응은 사실과 다르므로, 출국금지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다. 황씨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황씨 측은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결국 수사관의 일정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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