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경 "대리기사 찾아, 보복운전 없었다더라"... 예비후보 심사 통과?

입력
2024.01.18 15:44
수정
2024.01.18 15:55
구독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에 예비후보 탈락
대리기사 "보복운전 아니고 차선 변경"
민주당 18일 예비후보 이의신청위 회의

지난 2022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경 당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22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경 당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탈락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 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한다"며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님이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대리기사가) 제가 이경인지 모른 채 여성 승객, 출발점과 도착점, 마찰 등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며 "당시 마찰은 있었는데 보복운전은 아니고,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서와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한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었다.

윤한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