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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서 급전 함부로 못 빌린다... '정부 마통' 매주 점검

입력
2024.01.18 12:00
수정
2024.01.18 1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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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일시대출 부대 조건 강화

한국은행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대(對)정부 일시대출금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가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취한 조치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세부 항목도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으로 유지했다.

대신 부대조건을 늘렸다.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국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①'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②'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협의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연간 누적 잔액(117조6,000억 원)과 총이자(1,506억 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정부의 잦은 차입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는 정부가 걷은 돈보다 쓸 돈이 많아 생긴 일시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초단기 대출을 받는 것이다.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리는 국채 발행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하지만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정책을 교란하고 물가와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며 국회가 한도와 부대조건 등을 논의해 주길 요청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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