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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 헌법에 '평화통일' 삭제해야"

입력
2024.01.16 07:02
수정
2024.0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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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5일 조선인민회의 개최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대한민국과 통일 이룰 수 없어"

지난해 12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 모습. 평양=노동신문 뉴스1

지난해 12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 모습. 평양=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평화통일'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여해 시정연설을 하며 해당 발언이 나왔다.

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이자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했다.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됐다.

최근 김 국무위원장은 통일 노선 변경과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의 방송 수신이 중단됐다. 또 12일 진행된 대적 부문 일군(간부)들의 궐기 모임은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 정리된다"고도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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