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곶자왈 지키면 보상금 드려요”

입력
2024.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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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주민·토지주 등 대상 사업자 모집
환경보존 활동 시 인건비 등 지급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ㆍ청수 곶자왈지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ㆍ청수 곶자왈지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도입한 제도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전국 3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가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들과 달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범위를 해양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육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도는 사업 대상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곶자왈 보호지역 등을 우선해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화, 오름·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 23개 유형이다.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물다양성보전·관리, 생태탐방 및 해설, 정화 활동,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기준은 1시간당 1만5,000원이며, 경비는 조달청 단가 등이 기준이다.

도는 올해 사업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사전교육,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행점검과 평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듬해에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또 계약을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할 때에는 계약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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