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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해법으로 AI 기술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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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사법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AI 기술을 공식적으로 재판 과정 안에 끌어들이는 시도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그 중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AI 활용'이다. 천 처장은 "재판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 연구·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이 공식 입장으로 AI 재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AI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천 처장의 언급과 관련, 대법원이 이미 올해 예산에 AI 사업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대법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사건관리 및 재판 지원을 위한 AI분석 모델 구축 △양형 기준 운영 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에 총 7억1,200만 원이 배정돼 있다. 대법원은 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 "장기미제 사건 원인을 분석하고 소요기간 예측 모델, 민사 쟁점분석 추천 모델 등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양형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개선해 양형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의 혁신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관 인사주기를 더 늘려서 잦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급적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을 새로 훑어봐야 하고 공판갱신절차(이미 이뤄진 공판절차를 다시 밟는 것)를 거쳐야 하는 등 재판이 늘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교체 주기를 △재판장 3년 △배석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천 처장은 힘든 보직을 맡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밝혔다. 그는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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