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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2차 가해' 혐의 추가 입건... 3차 경찰 출석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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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황씨는 15일 경찰에 3번째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를 인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2일 경찰에 나와 2차 가해 관련 혐의를 소명한 데 이어 이날 재소환됐다.
황씨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에서 시작됐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성명불상의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가 사적 관계가 있는 민원 여부를 인지하고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기반으로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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