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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 "몰래 촬영 아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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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불법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황씨 혐의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날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찍었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황씨 측은 "과거 영상 가운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해당 네티즌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특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8일 협박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줄 알고 경찰에 출석했던 황씨는 경찰이 자신을 되레 피의자로 입건하고 혐의를 추궁하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날 조사에선 "몰래 한 촬영이 아니었다"며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적극 소명했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불법 촬영 의혹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잠이 든 상대에 대한 촬영 등 이른바 '몰카'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반면 상대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연인 사이의 촬영물은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형수 이씨는 황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무단 게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하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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