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6명, 60번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4.01.11 15:22
수정
2024.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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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고생 촬영하다 붙잡혀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용서받아"

부산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약 10개월간 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고생 2, 3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 전 시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으로 보이는 사진을 추가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시의원은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불법 촬영으로 입건되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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