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이 살해 후 유기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01.11 11:31
수정
2024.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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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숨기며 일상 살아, 반성 없어"
유기 장소 수색, 시신 끝내 못 찾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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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한달 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고인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6월 초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해 조사를 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아이 행방을 찾던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렸다. 경찰은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 야산에 아이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아기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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