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들을 위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2024.01.12 09:00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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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려생활 동반자 동그람이입니다! 어느새 2023년도 다 저물고, 새해가 밝았네요.

그러나 직장인 반려인이라면, 아직 2023년을 마저 떠나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자, 멍냥이 특별 간식비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지만 늘 생소한 것 같은 연말정산. 반려동물을 위해 했던 소비들 중, 내가 챙겨야 할 건 있을까요? 반려인만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잘 따라오면 나처럼 쉽게 할 수 있다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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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비
“소득공제 없는 반려동물 의료비, 카드 공제라도 꼭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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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의료비일 겁니다. 숫자를 보면 그 고민이 좀 더 쉽게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 6월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비를 제외한 2023년 연간 반려동물 양육비는 184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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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2023년 2년간 지출한 반려동물 치료비는 78만7,000원이었습니다. 즉, 현재 연평균 반려동물 치료비는 39만3,500원이고, 치료비와 그 외 양육비를 모두 합친 224만1,500원 중에서, 반려동물 전체 양육비에서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56%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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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치료비 비중이 높은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치료비의 상승폭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46만 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31만9,000원이 증가한 거죠. 이쯤 되면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될 겁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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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도 반려인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 강화∙옹진군)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 부문에 30%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올해 4월에 문을 닫는 만큼, 이 법안 통과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도 안 되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텐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동물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결제 총액에 모두 포함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어요.(현금영수증과 지역화폐도 3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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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계산하죠.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반려인 A씨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A씨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카드 총액은 연 소득의 25% 이상인 1,0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액은 이 1,000만원 이상부터 집계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무로 채워야 하는 1,000만원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받을 소득공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치료비도 소득공제가 되는 날이 빨리 오면 더 좋겠죠?


②월세, 후원금.. 동물을 위해 썼던 모든 돈,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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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반려동물과 함께 집을 임대해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집을 구하기까지 꽤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원룸이나 빌라 등은 집주인이 반려동물 동반 거주를 원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좀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해가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반려인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종류의 펫 택스(Pet tax)1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최대 연 17%)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욱 강력한 환급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인 총 소득액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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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소득세로 월 14만원, 연 168만원을 낸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 40만원, 연 480만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연 17%로 계산했을 때 B씨가 공제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80*0.17 = 81만6,000원.

엄청나지 않나요? 거의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받잖아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한 사실을 증명(계좌이체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금 번거로울 순 있겠지만, 비싼 월세 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정도는 꼭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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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려인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답니다.

아마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다고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들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일 거예요. 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의 30% 이내의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0%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부금을 낸 단체가 세액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보세요!

▼▽국세청 공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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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반려인만을 위한 연말정산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해 시작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챙기고 시작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반려인 여러분 모두 가내 동물들과 행복한 새해 맞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동물 뉴스, 정보 만나보기▼


1 펫 택스(Pet tax)
(반려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세금에 빗댄 용어)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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