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추가 유예 불발… 27일 전면시행 가능성 커져

입력
2024.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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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 개정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고용부 "영세 기업 외면... 국회, 적극 논의해달라"
노동계 "죽음의 위험 방치 안 돼, 원래대로 시행"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주최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주최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과 준비 미비를 들어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다.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 경영계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중처법 전면 시행 직전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중처법 전면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8일 제정된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산업 현장에 준비 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더 기다려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재계는 준비 미비와 기업에 미칠 타격을 호소하며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고, 당정은 이에 호응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2026년 1월 27일로 재차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정은 지난달 말 중처법 유예 입법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고, 당초 조건부 유예 연장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대책 발표 이후 "이 정도로는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중처법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법 개정 불발 소식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경제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 전인 이달 27일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는 이달 25일 임시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중처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 중처법 전면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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