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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4.01.09 16:59
수정
2024.0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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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야권이 제출한 법안에 있던 ‘특검 추천권’은 빠졌고, 시행 시기는 총선 날인 4월 10일로 정해졌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제출한 수정안이다. 조사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4년 4월 10일’로 못 박아, 총선 직후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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