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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입력
2024.01.09 15:23
수정
2024.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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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사육·유통 땐 최대 2년 징역


충남 아산시의 폐쇄된 개농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개들의 모습.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충남 아산시의 폐쇄된 개농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개들의 모습.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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