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