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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입력
2024.01.09 15:30
수정
2024.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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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7)씨에 대해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났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과 지난해 6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 때 신상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날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한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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