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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사면은 없다… 인도서 2년 전 석방된 강간범, 다시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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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성범죄가 만연한 인도에서 2년 전 석방됐던 강간범들을 다시 수감하라는 현지 대법원 명령이 나왔다. 2002년 반(反)이슬람 폭동 당시 임신한 무슬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일가족을 도륙해 종신형이 선고된 힌두교도 남성 11명에 대한 사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집단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러 복역하던 중 사면과 함께 석방된 남성 11명에 대해 "2주 안에 교도소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전 사면 결정을 취소하면서 "정의에는 죄수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도 포함된다"며 "법원의 일차적 의무는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법치는 그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개의치 않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구자라트 주(州)정부는 2022년 인도 독립 75주년을 맞아 해당 남성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14년간 복역한 그들은 인도 현행법상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들은 마하라슈트라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자라트주에선 이 사건 사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앞선 사법적 결정을 번복했다.
BBC는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짚었다. 인도는 여성 혐오 국가로 악명 높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풀려났을 때 인도 전역에선 항의 시위가 불붙었고, 전 세계에서도 비난이 쇄도했다. 문제의 죄수들은 2002년 힌두교 폭도들이 구자라트주에서 사흘간 무슬림 1,000여 명을 대학살한 폭동 때 무슬림 여성 빌키스 바노(당시 19세)를 집단성폭행했다. 바노의 세 살배기 딸을 포함한 일가족 14명을 그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육했다. 당시 임신 중이던 바노와 두 아들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당국의 수사 방해와 살해 위협에도 바노는 결국 이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사건 발생 6년 만인 2008년에야 범인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14년 만에 그들이 사면되자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재수감을 요청했던 바노는 "저와 제 아이들, 여성들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줬다"며 이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명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해 구자라트주가 요청한 사면을 당시 모디 총리 최측근인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검찰은 "극악무도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모디 총리는 2002년 폭동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당시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그는 무슬림 학살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힌두교도 총리와 인도국민당(BJP)의 집권 이래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와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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