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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에 담당 부장판사 사직까지… 이재명 재판 총선 전 결론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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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피습에 이어 재판장까지 바뀔 예정이라 총선 전 이 대표 관련 주요 재판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었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선 3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져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달 2일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해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재판장 사임까지 겹치면서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가 상당히 남은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 전 피고인인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 절차를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53·31기)도 최근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공범인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심리 중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 역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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