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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태운 차주 2명… 경찰 "공범 가능성 없어, 당적 비공개"

입력
2024.01.08 12:01
수정
2024.0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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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범행동기, 공범 등 최종 수사 결과 발표
9일 신상공개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의 이동을 도운 차주 2명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씨의 당적에 대해 경찰은 원칙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범행 전 이동을 위해 모두 두 사람에게 차를 얻어 탔는데 이들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 40분쯤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4시쯤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탔다.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쯤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 40분쯤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후 10분 뒤인 7시 50분쯤 이 대표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모텔을 이동할 때 김씨를 태워준 승용차 차주 2명을 참고인 조사했는데 두 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김씨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단독범이라 주장하지만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공범이나 조력자 등에 대한 조사는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힌 뒤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의 범죄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방지 및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하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씨 신상을 즉각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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