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빚 늘려 부동산 부양‧상반기 집중 투자... 정부 "총선과 무관"

입력
2024.01.05 04:30
5면
구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대출 확대 등 부동산 활성화 다수
"가계 빚 우려·효과도 미지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상반기 집중 투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이렇다. 경기 진작 효과가 비교적 빠른 부동산 부양과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경제와 서민 일자리에 타격이 큰 만큼 건설‧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4%→2.2%)하면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집을 추가로 매입(세컨드 홈)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종전과 같은 1주택자로 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 소멸을 늦추고, 수도권에 비해 투기 과열 우려가 적은 지방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한시로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관광단지 신설 기준을 종전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낮춘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두 지역 건설경제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다. 윤 국장은 “지역의 미니 관광단지 개발이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재정을 조기 집행(65%)하겠다는 것도 부동산 부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와 함께 85조 원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관리에 나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란 외부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상쇄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우려 확산이 빌라‧오피스텔 임대차를 꺼리는 현상과 역전세로 이어지자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매입하고, 역전세 상황에 놓인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엔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과태료를 내야 했다. 무주택 가구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최대 3억 원)을 포함해 서민‧출산 가구의 주택구입자금으로 35조 원을 지원한다.

재정정책 상당수가 상반기(1‧2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60조 안팎의 공공투자 재원의 절반 이상(55%)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기료 현실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1분기엔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인원의 90%를 채용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도 20만 원 감면한다.

이 같은 대책이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요금 동결은 민생경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경제흐름만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가 가계 빚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각종 단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며 “반짝 회복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김동욱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