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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선 6개월 전 선거제-선거구 무조건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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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최소 선거 6개월 전에는 확정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4·10 총선이 90여 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따지며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다. 선거구획정 기한은 '선거일 전 1년'으로 법에 못 박혀 있지만, 지난 20년간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늦추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당장 여야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두고 '준연동형(지역투표와 정당투표 연동) 유지'냐, '병립형(정당투표로만 결정) 회귀'냐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논의도 사실상 마비 상태다. 선거 규칙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 △법사위를 일반 상임위로 개편하고 법안 심사만 전담하는 입법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국회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구절벽 대책을 헌법에 못 박는 개헌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이를 위해 이른바 개헌절차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에 개헌 상설특위를 설치하고 보육·교육·주택·국방 개혁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 인구 감소 대책으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국가의 미래 어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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