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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거부권 임박... 민주당 "재표결은 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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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일단 민주당은 4월 총선 국면이 본격화할 때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쌍특검 법안이 이날 정부에 이송되자 민주당은 곧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의) 부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일방적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199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181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 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됐을 경우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최대한 빨리 재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법이 총선 국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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