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범죄의 중대성 등 인정

입력
2024.01.03 23:43
수정
2024.01.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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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3일 오후 이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 8분쯤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부산지법은 4일 오후 2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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