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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소환

입력
2024.01.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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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피의자 신분 비공개 출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3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출석은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돈 봉투는 송 전 대표 측이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돈 봉투 20개 가운데 하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측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면서도 "관여 정도나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 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지난달 구속한 검찰은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른 수수 의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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