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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여파…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 2주 연기

입력
2024.01.03 17:30
수정
2024.01.03 1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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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총선 전 선고 어려울 듯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뉴시스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의 습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그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는 세 개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사건 구조가 가장 단순해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판결도 4월 총선 전엔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①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②선거법 사건("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발언) ③위증교사(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한 혐의) 사건 등 총 세 건이다. 원래는 8일에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9일과 1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11·12차 공판, 19일엔 선거법 사건 공판이 연달아 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가장 먼저 재판 일정이 잡혔던 위증교사 첫 공판이 22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 중인데,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빠르면 4월 총선 전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까지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4월 전 판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9일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12일에 한 차례 다시 열기로 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하며 신문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대표 마저 빠른 시일 내 출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약 2주 뒤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직 기일이 바뀌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이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건이 남아있고,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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